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비대위, 간호법 재의 건의 환영
거부권 대상서 제외된 면허취소법에는 “유감” 표명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거부)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하면서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거부권 대상에서 면허취소법이 제외되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결과나 대통령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면허취소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정치 쟁점화 산물”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도 기권표가 22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여당도 표결에 참여했다면 충분히 부결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면허취소법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154명이 찬성했으며 1명은 반대, 2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같은 표결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스스로도 불순한 제정 의도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등으로 인해 이 법이 제정돼선 안되는 악법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당정 협의에서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의사들이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허박탈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이 중범죄,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을 때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면허박탈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가 적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안정적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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