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거부, 최선의 결정 환영"
면허취소법 공포 즉시 헌소 제기…"총선 전까지 재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예정대로 시행 절차에 들어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재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은 유보키로 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었다면서 환영했다.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오는 17일 예정됐던 총파업은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유보했다. 앞으로도 단체행동보다는 국회와 협상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결과에 아쉬움은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하겠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접 당사자인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면허취소법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나 간호법으로 대립한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헌법소원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과잉 입법 요소를 개선하도록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공동 대응 하겠다. 헌법소원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의 재개정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 내년 총선 전에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시행까지 1년 정도 기간이 남았다. (개정 내용의) 원상 복구나 최소한 중대범죄와 성범죄에 국한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미 한 차례 당정 중재안이 나왔고 야당도 정쟁으로 휘몰아치지 않는다면 면허취소법 재개정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도 유보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단체행동과 같은 집단 행동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허취소법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의협과 치협, 병협이 공동 대응할 것 같다. 이 법은 한의사나 간호사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헌법 소원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한의협이나 간협 참여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면허취소법 문제를 풀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원을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이 함께 거부되지 않아 여전히 회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실망을 표하는 분도 있다”며 “차근차근 하나씩 순차적으로 대응하면서 협회의 역량을 모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반복되는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총선에 참여하자”고도 했다.
치협도 면허취소법이 대통령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된 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밝힌 바 있다. 향후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 분열 방지를 위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비록 두 개의 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주는 의미를 잘 파악해 통일된 의료체계가 다시는 분열하지 않도록 의료인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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