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사 눈치보며 의사 부족 문제도 해결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하며 의료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16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이라며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이유는 더 웃기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 의료법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 온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의 장기 근무를 위해 제정한 것이고 국민들의 늘어나는 병원 밖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다툼으로 몰더니 이제는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으로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과 악,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단순한 세계관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직역의 이익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판단으로 귀결됐다. 간호법과 의료법의 이해관계자는 간호사와 의사가 아닌 국민”이라며 “간호사와 간호법 거부는 의료‧간호‧돌봄으로 이뤄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 중심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의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 체계는 의료법‧간호법‧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필요로 하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협업이 필수”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갈등 해소가 아닌 갈등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단지 간호사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 병원을 떠나고 환자 곁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며 “갈등 조장과 혼란 야기로 만드는 위기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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