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개정 의지 밝혀
간호사 단체행동 시 매뉴얼 따라 모니터링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법안은 간호법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를 한 이유로 ▲전문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 제한 우려 ▲고령화시대 선진화 된 돌봄체계의 신중한 설계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지역 차별 ▲사회적 갈등 큰 법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필요 등을 꼽았다.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간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 대해서는 14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당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없애는 내용은 제외하고 간호 관련 의료법이 통과된 바 있다”며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준법투쟁 등 간호계 반발과 대응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 규모에 대한 공식 실태조사는 없지만 PA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선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들을 많이 만났다. 간호사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고충은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과 PA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 문제”라며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이 이대로 공포되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일자리 상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의료법에는 없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법에만 처음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와 돌봄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보건의료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국민과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국회 의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간호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법에 대한 소관부처 장관 의견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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