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명칭 ‘간호사법’ 변경 등 4개 조항 담아 전달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쌓기로 판단" 거부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청년의사).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청년의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바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번 중재안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을 만나 ▲간호법 명칭 ‘간호사법’으로 변경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법 존치 등을 담은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재안 제안을 받은 후 즉시 거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원내수석에게 (간호법 수정안) 제안이 왔지만 원내에서는 의미없는 제안이라 바로 거부의사를 전달했다”며 “여당 수정안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수정은) 법 공포 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 이전에 이미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타협안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부담을 회피하려는 술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이번 중재안 제시는 (대통령) 거부권 강행 수순을 밟기 위한 명분축적용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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