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간호인력 처우개선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무사 학력 제한 상한 폐지 등
간협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위한 명분쌓기용에 불과"

여당이 간호법 대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파괴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간호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등과 연계하도록 했다.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도 의무화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선을 폐지해 '특성과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가 인정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간협은 이 의원이 지금까지의 간호법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간협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조문과 간호법의 간호종합계획 수립 조문을 가져온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에 불과하며, 간호법을 영구히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개정안은 간호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언급해왔다. 여러 의원들도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이 아닌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법임을 수없이 역설한 바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함으로 해석된다”고도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의 학력 제한에도 반대했다. 간협은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전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간호법 반대 단체의 입장은 반영하면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의견은 왜 무시 하는가”라며 “약자인 장애인을 대변하려는 포부를 갖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약자인 특성화고 학생과 간호학원생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간협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대학과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 양성이 가능해져 간호조무사 양성체계가 대혼란에 빠지고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이 피해를 입는다”며 “무료로 취득 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을 수천만원을 들여 대학에서 취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으로 발생할 피해는 감추고 ‘고졸 학력 제한’이라는 허위 주장을 빌미로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피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배신의 정치, 약자를 앞세워 기득권만 옹호하는 파렴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의원은 즉각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간호법 파괴 공작을 멈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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