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면허 반납 참여…1인 1정당 가입 80% 동참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규탄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단체행동 방식은 파업보다는 '간호사 면허 반납 운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14일 자정 기준 10만5,191명이 참여했다. 이는 간협 전체 회원 19만2,963명의 54.5%다.
설문에 참여한 간호사의 98.6%인 10만3,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사 면허 반납 운동에는 64.1%인 6만7,408명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 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에 간협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단체 행동 수위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단, 파업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간협은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근거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어떻게 의료인 간 협업을 저해하는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주장만 난무할 뿐”이라며 “정말 그렇다면 윤 정부는 보건의료인 간 협업을 붕괴시키고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분리된다고 해서 의료에서 간호가 분리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으로 간호가 의료에서 분리된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를 관련 법 규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주장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은 의료법과 같은 조문이다. 간호법이 제정되지 못하더라도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학력 제한은 바뀌지 않는다”며 “현행 의료법을 왜 유지하고 있었는지 답하지 않고 간호법이 차별이라는 장관의 태도가 해괴망측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치적 논리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마저 멈춰서는 행정독재와 의협이 반대하면 어떤 법도 제정되지 못하는 ‘의사공화국’의 민낯이 더없이 안타깝다”며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다면 거짓 갈등의 끝이 아닌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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