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대통령실 발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대통령실 발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를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제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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