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를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제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도 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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