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특수의료장비 민원 총망라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배포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의료기관 폐업과 개설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CT와 MRI 등을 사고팔 수 있을까.

폐업과 개설이 동일 주소지에서 이뤄진다면 가능하지만 장비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불가능 하다. 다만 같은 의료법인에 소속된 병원 간이라면 장비 이전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료방사선장비)와 관련한 안전과 민원처리 내용 등을 담은 ‘2015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편람에는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처리 내용이 담겨져 있어 실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겪게 되는 특수의료장비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선 편람에 실린 '의료기관 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양도양수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발생장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민원을 소개하면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간 양도양수를 할 수 없으며 판매업체를 거치는 형태로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이 동일(주소지)하며, 개설자만 바뀌는 경우는 의료기기의 유통으로 보지 않으므로 의료기관(개설자) 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또한 A의료법인의 B병원과 C병원 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이전되는 경우는 소유권이 변하지 않아 의료기기의 유통판매로 보지 않는 만큼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촬영실에서 떨어진 원장실에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촬영실 내에는 제어실의 환자보기 창 대신 CCTV를 설치한 경우 원장실 내에서 X-선 원격촬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환자보기창이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보기 창 대신 CCTV 설치는 불가하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A병원에 공동 활용 동의를 해준 B병원이 일방적으로 A병원과의 동의를 철회한 후 C병원과 공동 활용 동의를 맺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내에서 일정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타 병원과 연계해 병상 수 제한 조건(CT의 경우 시는 200병상, 군은 100병상, MRI는 200병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공동 활용을 전제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이미 A병원과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를 한 B병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C병원과 다시 공동 활용 동의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인 만큼 결과적으로 한번 공동사용에 동의한 경우 양 측이 모두 인정한 파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A병원이 동의 철회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B병원은 C병원과 새로운 공동 활용 동의를 맺을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특수의료장비 관리업무 실무 담당자를 위해 의료법 등 연관성 있는 관계법령일 일괄 정리하고 각종 민원업무 처리 절차 등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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