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부산시, 조기대응…감염가능자 200여명 모두 역학조사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부산시에 있는 모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결핵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발빠른 예방조치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와 부산시는 지난 15일 시내 모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정기건강검진 중 결핵에 감염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조사 등 조기대응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사건 다음 날인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시 보건당국은 결핵 발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무자와 신생아·영아를 대상으로 결핵 검사 및 예방적 항결핵제 투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는 200여 명 규모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신생아·영아의 경우 결핵 검사와 함께 8~12주간 예방적 항결핵제 우선 투여를 시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번 역학조사로 인해 역학조사 당사자는 물론 해당 산부인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역학조사 당사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신원보호 때문이지만, 해당 산부인과의 피해까지 줄이려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향후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를 꺼릴 수 있고, 이 경우 결핵관리가 더욱 곤란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시 보건당국은 검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산부인과 이름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시판 등에 올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매년 직원 건강검진을 시행해 왔으며, 감염관리규정을 만들어 철저히 감염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감염증으로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감염되며 결핵균에 감염된다고 해서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 예절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 및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핵에 걸렸을 때는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며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약 2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전염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따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연간 1,200건 정도의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보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인지 후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환자발생 차단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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