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판후 조사 근거 허가사항 변경 추진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독의 당뇨복합제인 아마릴엠(성분명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 등 당뇨병 치료 복합제 94품목에서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글리메피리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를 복용할 경우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관련 제제들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코자 의견 조회에 나섰다.

해당 복합제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르면,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소판 수 10,000/㎕ 미만 및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을 동반하는 심각한 혈소판감소증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에 혈소판감소증 외에도 담즙산 흡착제인 콜레세브이람(Colesevelam)의 병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담즙산 흡착제인 콜레세브이람은 위장에서 글리메피리드의 흡수를 감소시킨다. 이에 허가사항에는 콜레세브이람을 투여하기 최소 4시간 전에 글리메피리드를 복용토록 권고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번 허가사항이 적용되는 품목은 한독의 아마릴엠, 테라젠이텍스 아마리아엠, LG생명과학 메아그릴엠, 일동제약 글리팜엠, 유한양행 글라포민엠 등 총 94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5월 7일까지 허가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이견이 없으면 혈소판감소증 동반 가능성과 콜레세브이람과의 병용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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