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정상] 생협법 개정으로 지속적 성장, 일부는 사실상 ‘사무장병원’

주민참여형 기존 생협도 성장…미래 의료의 대안?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소리 소문 없이 성장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출자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출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994년 경기도 안성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협이 생긴 이후 꾸준히 의료생협이 늘어났지만 의료계나 사회의 주목을 받을 만큼 성장하지는 못했던 의료생협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전면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의 영향이 크다.

개정된 생협법은 조합원 이외 비조합원에 대해 50%까지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고, 의료생협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의료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 줬다. 또한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의료생협들은 중소농촌도시를 떠나 수익성이 좋은 대도시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또 유형도 일반 의원과 함께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 한의원, 건진센터, 요양병원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의료생협에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은 생각보다 많다. 우선 의료생협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했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인건비도 상당 부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의료생협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기업이나 단체들로부터 후원금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의료생협의 설립은 300명 이상의 출자자,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을 대행하는 중개인(브로커)인 ‘의료생협 컨설턴트’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립되는 의료생협은 당연히 기존의 주민참여형 의료생협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의료생협연대 최봉섭 사무차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공공연히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는 이런 의료생협의 확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첫째, 의료생협이 건진센터, 치과, 한의원 등 비급여 의료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해 기존 의료기관들 사이에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가격정책이 자칫 환자유인의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의료생협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의료생협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일부 의료생협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회에서 발표된 ‘유사의료생협의 항생제 처방률 비교’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부산에 위치한 P의료생협의 항생제 처방률은 2010년 97.2%에 달했고, 같은 지역에 위치한 H의료생협의 주사제 처방률은 81.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생협연대는 이런 개원가의 지적에 대해 ‘유사의료생협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한정지었다.

“의료생협과 유사의료생협을 우선적으로 구분해야 하고, 일부 유사의료생협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생협연대의 입장이다.

새로운 개념의 의료생협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카페형 의료기관인 ‘제너럴 닥터’다.

김승범 원장은 “수익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의료가 환자들에게 어떤 색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생협, 미래형 ‘제3 의료’ 가능성 있다

vs.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만 뜬다

‘의료생협’이란 무엇인가?

소비자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출자자인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진료, 상담을 비롯해 출장검진, 방문진료, 요양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국내 최초의 의료생협은 안성의료생협(1994)이다. 출발은 80년대 후반 의대생들의 의료봉사에서 비롯됐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농어촌 의료는 대부분 보건소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는 건 한계가 있었고 병의원에 가자고 하면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때 마침 의대생들이 의료봉사를 나왔고 관계가 수차례 이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의료생협과 비슷한 형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의대생들이 졸업 후 안성으로 내려와 진료를 시작하면서 의료생협이 설립됐다.

초기 안성의료생협은 대부분의 의료생협들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보험청구 등의 문제로 인해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지금 안성의료생협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생협으로 성장했으며 10여명의 의료진과 40명의 간호사가 4,000세대 조합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의원 이외에도 한의원, 치과, 가정간호사업소, 제2진료소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인천평화의료생협은 89년 기독청년의료인회에서 지역 노동자들의 진료를 하던 민중의원이 시작이다.

오랫동안 인천에 위치한 공단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애써 오던 그들은 좀더 폭넓은 진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생협을 준비했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1996년 의료생협으로 전환했다.

지금은 4명의 의료진과 30여명의 간호사가 2,500세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의원,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 가정간호사업소, 주간보호센터 등도 운영한다.

주변 개원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의료생협이 나가야 할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고 있다.

대전민들레의료생협은 협동과 나눔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단체인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와 인의협 대전충남지회 회원들 중심으로 설립됐다.

대전민들레의료생협은 도시지역의 시민사회운동과 지역주민운동을 적절히 결합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설립된 ‘서울의료생협’, 지역협동조합간 네트워크를 통해 설립된 ‘원주의료생협’, 젊은 한의사가 주축이 돼 설립한 ‘전주의료생협’, 단체생협이 중심이 돼 설립된 ‘울산예장의료생협’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생협은 주체나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의료생협을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료생협’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은 8월 둘째주 현재 전국에 125개소에 이른다. 의원 52개소, 한의원 31개소, 치과 14개소, 한병병원 3개소, 요양병원 24개소다.


생협법 개정, 의료생협 혜택 크게 늘어

지난해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료생협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정된 생협법은 조합원 이외에 비조합원에 대해서 50%까지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에 한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했던 기존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의료생협이 개설되는 위치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소도시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수익적인 면에서 유리한 대도시를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8월 둘째 주에만 3곳의 의료생협이 신설됐는데, 모두 부산, 광주, 울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됐다. 형태는 의원 2곳, 요양병원 1곳으로 확인됐다.

둘째, 의료생협은 비영리기관으로 규정되면서 다양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됐다.

기존 생협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부설의료기관으로 운영했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생협법은 의료생협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별도 조직을 마련하지 않고도 다양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해 법제처가 “의료생협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 추가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해석을 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법제처의 해석 이후 실제로 상당수의 의료생협들이 치과, 한의원 등을 추가로 개설했다.

셋째, 의료생협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다양한 경영·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에서부터 사업개발비, 인건비, 세제, 시설·운영비, 사회보험 등 재정지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법인세·소득세의 50%를 4년간 면제받게 되고, 인건비도 3년(신입)~4년(근속자)간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료생협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기업이나 단체들로부터 후원금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브로커 등장, 유사의료생협 난립

최근 의료생협의 설립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는 의료생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혜택에 비해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조건이 비교적 간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생협의 수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의료생협은 총 125여곳인데, 이 가운데 최근 2주간(8.1~8.18) 신설된 의료생협만 해도 10곳이 넘는다.

이렇게 의료생협의 개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설립요건이 출자자 300명, 출자금 3,000만원으로 비교적 간소하기 때문이다.

생협법에 따르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 위해선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조합설립을 발기하고 300명 이상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된다.

이때 출자금 납입총액은 3,000만원이다. 이후 임원(이사 7명~20명, 감사 2명)을 선정해서 시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3개월 안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운영할 수 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유사의료생협은 30명의 발기인과 300명의 출자자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또한 방법이 있다.

의료생협 설립을 대행해 주는 중개인(브로커)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이하 의료생협연대) 최봉섭 사무차장은 “일부 지역에는 보험설계사를 이용해 출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의료생협 컨설턴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부-공정위 대립, 안전장치 마련했지만 무용지물

지난해 3월 전면개정된 생협법을 놓고 관련부처인 복지부와 공정위가 대립했던 일이 있다.

복지부는 의료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생협을 반대했지만, 공정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들어 생협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생협법이 의료생협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또 비조합원 50% 진료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영리 추구를 허용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의료생협은 지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자신들이 지킨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유사의료생협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다는 복지부에 우려를 감안해 생협법 내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1인 출자금액을 전체의 5분의 1로 제한했고(법15조3항), 비영리기관으로 묶어 수익금을 배당하지 못하도록(법50조3항)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항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생협 개설을 도와주는 법무사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우선 출자금액은 몇 명의 대리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수익금은 의료생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등록해 매달 월급형태로 받아 가거나 의료생협 내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며 “개정된 생협법이 초기 생협법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확장, 폐쇄적 운영 … 개원가 불만

의료생협의 확산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개원가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원가는 의료생협이 비급여 의료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의료생협도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할 수 없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하다.

개원의협의회는 의료생협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나친 가격 정책은 환자들을 유인하고, 해당 전문과에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최근 의료생협의 운영이 폐쇄적이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의료생협연대에 소속돼 있지 않은 상당수의 의료생협은 대표자, 인원수, 병상수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대답을 회피하거나 답변을 피했다.

또 일부 의료생협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런 건 왜 묻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지자체도 존재 및 운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지자체 내에서도 의료생협을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과, 주민과, 보건소 등 제각각이어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실례로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인가를 받은 것은 확인이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상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셋째, 일부 의료생협이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생협의 상당수가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위치한 P의료생협은 2010년 상반기 항생제 처방률이 97.2%에 달했고, 부산에 위치한 H의료생협은 2010년 상반기 주사제 처방률이 8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의원급 평균인 항생제 처방률 53.2%, 주사제 처방률 24.4%보다 훨씬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항생제 처방이 높다는 것은 유사생협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우선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연합회 설립으로 해결 가능?

기존의 의료생협들도 유사의료생협들로 인해서 불만이 많다.

의료생협연대는 의료생협을 크게 2가지로 나눈다. ‘주민참여형 의료생협’과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이 그것이다.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은 의료기관 운영 외에 다양한 건강 및 문화 소모임을 운영하고, ‘영리추구형’은 주로 의료기관의 운영에 집중한다.

연대 최봉섭 사무차장은 “정기적인 이사회, 민주적인 운영, 투명한 회계가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의 특징”이며 “이는 소비자의 출자자로서 직접 참여해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생협연대에 따르면 의료생협들을 포함해 다양한 생협들이 모여 공통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생협마다 뜻이 달라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연합회는 전체 생협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모든 생협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고, 의료생협을 수익적인 면에서만 접근하게 된다면 자칫 유사의료생협 중심으로 꾸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의료생협연대에 가입돼 있는 의료생협은 15곳(준비중인 곳 포함)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의료생협연대에 가입조차 하지 않는 상태다.

의료생협연대에 따르면 전국연합회가 설립되면 공통의 운영기준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생협(의료생협 포함)은 1년에 한번씩 사업계획과 골격,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연합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료생협들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최 사무차장은 “의료생협연대는 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 생협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하고, 참석자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많은 의료생협이 운영방향이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미래 의료에 대한 실험으로의 의료생협 - 제너럴 닥터

최근 의료생협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의료생협도 등장하고 있다.

카페형 의료기관인 ‘제너럴닥터’가 대표적이다.

홍대 앞에서 출발한 제너럴닥터는 ‘인간적인 의료’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의료’란 ‘즐겁고, 재미있는’이란 뜻이다.

초기 제너럴닥터는 다양한 사업들 중 하나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 의료서비스를 수익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의료생협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제너럴닥터의 주수입은 카페운영이다.

제너럴닥터에 따르면 의료생협 전환과 관련해 출자자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했고 3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제너럴닥터 김승범 원장은 “제너럴닥터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돼 오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익적인 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늘게 됐다”며 “의료생협 전환은 의료서비스가 영리사업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라는 부분을 수익이나 경영적인 부분에서 분리하기를 바랐고, 제너럴닥터의 다양한 사업들 중 의료서비스부분만을 의료생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너럴닥터의 의료생협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지에 대한 하나의 실험”이라며 “10개의 실험 중 서너개만 성공하더라도 미래 의료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척박한 의료 환경에서 하나의 실험인 ‘의료생협’이 과연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생협법 개정 이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생기지는 않을지, 또 그들의 실험이 의료계에 어떤 시사점을 던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상 기자 sang@docdocdoc.co.kr

사진 김형진 기자 kimc@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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