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입장 번복
醫 "2월부터 변한 게 없어…땜질 명령·협박 남발"
서울의대 비대위 "설익은 미봉책은 그만" 비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의 징계를 거론했다가 몇 시간 만에 번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부터 정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신 차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이 근무를 거부한 사례를 두고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발이 일자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고 정정했다. 국방부는 "복지부로부터 징계 관련 요청을 받은 적 없고 군의관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군의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응급실 근무를 명련하고 저항하면 징계하겠다고 했다"면서"정부는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난 2월부터 정부가 하던 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안 따르면 징계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응급실 진료는 수년간 훈련받고 함께 일하며 손발을 맞춰 온 의사들이 함께 일해도 쉽지 않다. 그런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몇 명씩 보내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징계하겠다고까지 한다"면서 "이런 정부와 의료계가 대체 어떻게 한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하겠느냐"고 했다.
현장에 배치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느끼는 응급실 의료사고 우려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면서 내놓은 '2억원 보상 단체보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4월 65개 의료기관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6월 단체보험도 가입했다. 총 보상한도 20억원 내에서 청구 건당 2억원까지 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응급의료 위기와 정부 입장에 대한 성명'을 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역량을 벗어난 의료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이 겪는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군의관을 "징계로 협박"해 "역량 이상의 진료를 강제"하면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면서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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