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군의관 간 업무조정 안되는 사례 보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윤순 실장은 5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파견 군의관의 응급실 근무 어려움을 인정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윤순 실장은 5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파견 군의관의 응급실 근무 어려움을 인정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군의관을 파견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방부와 협의하고, 군의관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5일 오후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응급실 운영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으로 파견되고 있는 군의관 업무수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파견 군의관은 입원이나 응급환자업무를 수행하고, 의료기관은 파견자에게 구체적 업무지시와 복무관리를 하도록 지자체, 병원, 군의관 등에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무 범위에서 병원 상황과 군의관 이해가 달라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의사가 보도한 이대목동병원 파견 군의관 3명의 기존 근무지 복귀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다(관련 기사: [단독] 응급실 근무 모른 채 파견된 군의관들, 다시 돌아갔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일부 응급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의관을 새로 파견할 때, 응급 등 현재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군의무사령부뿐 아니라 다양한 병종 부대에서 인력을 파견하다보니 현장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일부 의료기관에 아직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사례와 관련해선 “파견된 군의관 3명은 현장 방문 후 병원 측과 역할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장 파견 군의관 중 일부가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방부와 다시 협의해 이들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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