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서 밝혀…"다른 과로 조정 등 방안 협의"

국방부는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중 10여명이 병원 인근이나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청년의사).
국방부는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중 10여명이 병원 인근이나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청년의사).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중 10여명이 병원 인근이나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9일 오전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응급실 지원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 응급실 근무에 나서지 않고 있는 군의관이 10여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병원 인근이나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군의관 수에 대해 “지금 응급실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10여명 정도 인원이 (병원 인근이나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대로 돌아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군의관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병원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 살펴봐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다른 과로 조정하거나 또는 다른 병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의료 지원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됐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병원마다 상황과 요구사항이 다르다.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역시 응급실 근무 명령을 위한반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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