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조 과장 “협조 필요한 상황에 업무명령 내리겠나”
강원대 ‘응급실 공백 방지 업무명령’엔 “병원 내부 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의사 대상 응급실 근무 유지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의사 대상 응급실 근무 유지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청년의사).

의료계 내 또다시 ‘보건복지부 행정명령’ 논란이 일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복지부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응급실 근무 유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 때문이다. 복지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30일 의사들 사이에는 ‘응급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명령’이라는 글이 퍼졌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나면 ‘응급의료 거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글로 응급의료법 관련 조항까지 첨부됐다.

여기에 강원대병원이 응급의학과 교수들에게 응급실 근무 명령을 내렸다고 알려지면서 복지부 업무명령에 따른 조치로 해석됐다.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실 유지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 과정에서 나온 갖가지 행정명령 때문에 “현 정부라면 그럴만 하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말도 안 된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명령은 병원 내부에서 벌어진 일로 복지부와는 상관없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강원대병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일부 언론이 복지부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 말도 안된다”며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대병원은 병원장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과장은 이어 “강원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이다보니 복지부가 압박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이런 말도 안되는 명령은 할 수 없다”며 “지금 정부는 응급실 의료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무명령을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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