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정부 운영계획 공유하며 산하단체 협조 요청
뒤늦게 “부당한 노동 강요…진료 불가 신청하라” 안내
대한의사협회가 뒤늦게 정부의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를 거론했다. 보건복지부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고 이들 중 진료하지 않는 곳은 행정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당한 노동 강요”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협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산하 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과 함께 복지부의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안내했다(관련 기사: 매년 ‘복붙’ 추석 응급체계, 이번엔 논란…“결국 당직병원 강제지정”).
의협은 공문에서 “복지부는 협회에 역할과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해당 내용을 전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했다.
그랬던 의협이 일주일 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일 회원들에게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며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외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을 보호하겠다”고 안내했다.
“진료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며 추석 연휴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은 의협 회원권익센터(1566-2844)로 진료 불가 신청을 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응급 진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 근무하는 회원의 고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에게는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 연휴 응급진료는 정부나 대통령실로 연락하라고 했다. 관련 기관 홈페이지 주소와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 대통령실 연락처 등도 안내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이 시국에 의협이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강제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산하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과 함께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난달 26일 협조 공문 전달은 협회 입장과 별개로 매년 명절마다 있는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주일 뒤인 2일 배포한 보도자료가 "그 이후 상황과 정부 행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놓은 협회의 입장"이라면서 "그 사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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