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유권해석 변경 등으로 지침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정부가 응급실 폭력이나 인력 부족 등 역시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지침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법령 제·개정이나 판례 변경, 유권해석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은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 금지)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 거부나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의료용 시설 혹은 기재·의약품 등 기물을 파괴·손상 혹은 점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명시했다.
또 통신·전력이 마비되거나 화재·붕괴 등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더불어 환자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아 치료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뢰하는 경우도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봤다.
이 의원은 이같은 지침이 응급실 내 발생한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과 응급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성도 담고 있지만 유권해석 변경 등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응급실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국립중아의료원 응급실 주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88명의 주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가운데 폭언·난동·성희롱 등 폭력 상황은 총 26건 발생했다.
이 중 22건은 보안요원과 상주경찰이 개입·중재했고, 3건은 경찰 중재가 불가능해 112 신고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응급환자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다만 해당 지침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 변경 ·유권해석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혼란을 없애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거부와 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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