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대 요구안 무산 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강수
政 “불법행위 계속되면 해산” 언급…민법‧의료법 적용 시 가능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언급해 정부가 실제 의협 해산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청년의사).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언급해 정부가 실제 의협 해산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청년의사).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법인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의협은 3대 요구안 무산 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히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례가 없는 정부의 의협 해산이 실제로 가능할까?.

지난 1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협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임원 변경과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민법에는 ‘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조항에서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 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해당 내용 중 중앙회의 ‘협조 의무’에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중앙회 ‘감독’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법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담겨 있다.

의협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 중앙회기 때문에 민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이같은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이며 관련 행정명령 등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의협이 실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경우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임현택 회장 등 임원 변경과 의협 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크고 작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정부가 실제 의협 해산까지 추진한 바 없는 만큼 이번에도 엄포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의협이 지난 16일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단칼에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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