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조성물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삼진제약이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성분명 도네페질)의 고용량 제네릭 개발을 위해 조성물특허 회피에 도전한다. 지난해 특허회피에 성공한 명인제약에 이어 두번째 도전이다.

삼진제약은 지난 18일 특허심판원에 아리셉트 23mg의 조성물특허인 '항치매 약물의 안정화방법'에 대해 특허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을 청구했다.

삼진제약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항치매 약물의 안정화 방법' 특허는 지난해 명인제약도 도전해 특허회피에 성공한 특허다.

명인제약은 지난해 10월 자사가 개발한 실버셉트 23mg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받고 올해 1월 실버셉트 23mg을 출시했다.

지금까지 아리셉트 23mg 제품을 허가받은 곳은 명인제약, 환인제약(환인도네페질정), 현대약품(하이페질정) 세 곳이다.

삼진제약과 명인제약이 특허에 도전한 아리셉트는 대표적인 치매치료제다. 지난 2008년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 약물이 쏟아졌지만 꾸준히 처방이 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 중 하나다.

치매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처방수요도 늘고 있어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제네릭을 출시해 지금까지 허가된 제네릭만 180여품목에 달한다.

한국에자이는 제네릭과의 차별화를 위해 지난 2008년 구강붕해정인 아리셉트에비스정을, 2013년 23mg 고용량을 허가받았다. 지난해에는 구강용해필름제품도 추가로 허가를 받았다.

아리셉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533억원이 처방됐으며 구강붕해정인 아리셉트에비스까지 합쳐 600억원이 처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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