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 적응을 위한 보수교육이 필수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을 정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의무기록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토록 했다.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무기록사 교과목 기준이 앞으로는 법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와 함께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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