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우회, ‘간호계 선거제도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간선제로 회원 간 투표가치 천차만별…제주지부 투표가치 서울보다 19배 높아

회장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하지만 회장, 이사, 감사를 회원들이 직접 뽑는 선거제도 개선을 원하는 간호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간선제로 인해 지부 간 회원 투표가치가 최대 1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더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우회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간호계 선거제도의 선진화 방안 '회원은 투표하고 싶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희순 수석부회장은 ‘국내·외 간호계 선거제도 고찰’을 주제로 투표가치 평등성을 위해 간협 회장, 이사, 감사선거에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협 회장, 이사, 감사는 간선제로 치러지며, 투표는 간협 임원과 각 지부 대의원(회원 800명당 1명, 지부별 3명은 기본할당)이 하게 된다.

각 지부별 대의원 수는 서울 60명, 경기 38명, 부산 24명, 강원 10명, 대구 14명, 충북 9명, 인천 13명, 충남 10명, 광주 12명, 전북 11명, 대전 11명, 전남 13명, 울산 8명, 경북 13명, 군진 5명, 경남 17명, 제주 7명 등 총 274명이다.

조 부회장은 “서울지부회원 수는 4만5,600명, 제주지부회원 수는 2,400명으로 각각의 대의원은 57명, 3명(기본할당 제외)”이라며 “하지만 서울과 제주지부 임원 후보 추천권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주지부의 투표가치가 서울지부보다 19대 높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임원과 대의원에게만 있는 선거권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회원에게 부여돼야 한다”며 “현재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회원의 결의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의원 선출도 매년 1월 진행되지만 대의원 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는 회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간선제 자체도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각 지부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회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선제를 도입해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들도 모두 직선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학량 교수는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을 선출하는 간선제 선출방법은 사표 양산 등으로 각 회원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동등하지 않다”며 “이것은 선거효능감을 저하시켜 회원의 협회 소속감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을 회원이 직접 임원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면 업무에 바쁜 간호사들도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직선제는 회원의 협회 소속감을 증대시켜 협회를 더 강력하고, 공정하고, 안정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연수원 강대우 교수 역시 “현재 간호계의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간선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회장의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선출방식이나 회장 피선거권 조건 등에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며 “구성원 대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협회에서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국내에서는 정부가 (의료 관련) 중앙회를 인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일한 지위를 인정받고 회원들도 강제 가입해야 한다”며 “대부분 의료 관련 직능단체는 직선제를 도입해 이 구조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간선제를 도입하고 있는) 간협은 아직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간단히 말해 관변단체다. 정부와 대립할 때는 ‘회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직선제”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정작 간협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간호정우회는 "집행부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협회에서는 토론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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