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조사주체·절차·근거도 없어…9월말 시행유보 및 개정 요구

오는 9월 30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시행 유보는 물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보험사기방지 특법법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약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며 관계당국에 시행 유보를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보험 사기행위에 대한 조사주체와 절차·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기구와 절차·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또 “보험사의 자의적인 제·개정이 가능한 보험약관이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고발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감독원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민간 진료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병협의 지적이다.

더욱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과 상습 범죄자로 인정되면 50%까지 가중처벌 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병원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밖에도 병협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평가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보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보험의 진료비 심사 결정체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특별법에 포함될 때까지 특별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협은 회원병원들에게 9월말부터 시행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한 주의를 당부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응 TF를 구성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 민간보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공동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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