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醫 "감염병 치료제 원내 직접 투약 허용" 촉구
"완제품 수령 '조제행위' 아냐…국민 편의 제고를"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규제 완화로 의료계가 의약분업 폐기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직접 투약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신속한 전염병 대응에 필요하다는 이유다.
용인시의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팍스로비드와 타미플루 등 감염병 치료제 원내 직접 투약을 "즉시 허용하라"고 했다. 코로나19나 독감(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전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만큼 "확산 방지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용인시의사회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수령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고령층과 격리 환자는 이동 부담도 크다"며 "대부분 단일 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는 치료제를 약국 조제 형식으로 수령하다보니 국민에게 불필요한 조제료를 전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완제품 형태 감염병 치료제는 원내 전달과 투약에 무리가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진료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의사회는 "포장 개봉이나 분할 조제하지 않아도 되니 '조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단일 포장 완제품에 대한 의료기관 직접 투약을 허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제도로 국민과 의료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관련기사
-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약분업 파기"…의협, 국회 앞 시위 돌입
- "대체조제 활성화? 의사 처방권 무력화…차라리 의약분업 폐지"
- 李 지지 전남醫 "신뢰를 불통으로…성분명 처방 의무화 즉각 철회"
- 지역 의사회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 의사·약사 갈등 속 성분명 처방 논의…政 "국민 중심 제도 설계 必"
- 성분명 처방에 힘 싣는 여당 의원들…서영석 "26년 관철"
- 대체조제에 성분명처방까지 '첩첩산중'…커지는 개원가 우려
- 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사회적 합의 필요”
- "대체조제 대신 선택분업"…환자·보호자 56% '찬성'
- 인플루엔자,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발생
- 의협, 총력 투쟁 선언…"정부여당 '정책폭주' 반드시 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