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토론회’ 열려
품절사태 해소방안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강조
복지부‧소비자 모두 ‘신중’ 입장 피력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약계에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으로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약사회가 주관하고 대한약사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 숙명여대 약학대학 김진석 교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성분명처방제도 도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분명처방을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 치료 효과가 증대돼 국민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제네릭의약품 약가 조정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가 가능하며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증가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약국 내 과도한 불용재고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형 처방 및 조제 환경 정착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수급불안정 위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위한 시스템’을 주제로 발제한 퍼스트디스 오옥희 대표(차의과대 약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성분명처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약품 데이터 용어 표준 및 국가 의약품 마스터 코드체계 필요 ▲환자가 다른 기관에서 복용 중인 약과 동등한 의약품 원활히 수급 가능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개별 환자 약물 기록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은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은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남 국장은 “국민들은 (성분명처방제도 도입 후) 의사들이 받던 리베이트를 약사가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성분명처방제도 도입 혜택이 특정 의약단체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명확해질 때, 정책 도입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까지 고려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약사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의사와 약사 간 신뢰 회복 등 논의를 위한 성숙된 여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과장은 “(성분명처방제도 도입) 시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면서 (의사와 약사 간)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였다”며 “당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고민하다가 대체조제 중심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모두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20여년 전 논의를 거치면서 의사와 약사 간 신뢰가 흐트러진 것 아닌가 싶다. 향후 (성분명처방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려면 (신뢰관계 회복 등) 성숙된 여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대체조제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약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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