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의료기관 원내조제 허용 요구
“성분명 처방 도입 시 ‘국민선택분업’ 추진 투쟁”
성분명 처방제 추진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깨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금지 조항을 담은 의·약·정 합의문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차라리 의료기관이 원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들의 ‘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민선택분업’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성분명 처방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분명 처방제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법적·경제적·정치적 문제를 지적했다.
병의협은 “한 가지 성분명당 약이 한 가지 밖에 없거나 한 성분명에 해당하는 모든 약제들의 제조과정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동일하다면 의학적 관점에서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생동성 시험 통과 약물도 엄밀히 말해 오리지널 약과 같은 약이 아니라 90% 이상 유사한 약”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제네릭 약물끼리만 비교하면 생동성 시험 통과 약물이라도 완전히 다른 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며 “의사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이는 약제가 환자에게 투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약화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냉정히 말해 성분명 처방 제도 시행 이후 약화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피해자는 발생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국민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병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안에 담았던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금지조항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부활시켜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하는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의협은 “한 가지 동일 성분명 내 어떤 약도 조제할 수 있지만 의사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도, 사후 통보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대체조제가 가능해지고 동일 성분이기는 하지만 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환자들에게 약사가 약을 정해줄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약사의 임의조제가 부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성분명 처방으로 이 두 가지가 허용된다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맺었던 의·약·정 합의를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의료계는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따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 저지 투쟁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조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하는 투쟁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국민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약제 선택권을 보장할 게 아니라 약을 어디에서 조제 받을지 선택하는 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의 약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제네릭 약의 품질 표준화와 제약회사별 경쟁을 통한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