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 처방’ 반대 입장 피력
병원계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등’으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방이 국가필수의약품등을 판매·수입하려는 자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등 판매·수입 하려는 자가 품목 판매허가, 수입허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정의도 신설됐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수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하지만 병협은 특정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 해결에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분명 처방 활성화로 오히려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병협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인체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 문제 발생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계와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고,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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