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 인하 방지책 必” 한 목소리
政 “현장의 소리 정책에 반영하겠다”

제약업계가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 (ⓒ청년의사).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공주대 김동숙 교수는 ‘국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황 및 개선 과제’란 주제를 발표하며 “국내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공급중단은 채산성의 이유가 크고, 공급부족은 제조상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급중단으로 보고된 의약품은 2019년 79건, 2020년 104건, 2021년 123건, 2022년 140건, 2023년 74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급부족으로 보고된 의약품도 2019년 31건, 2020년 51건, 2021년 55건, 2022년 89건, 2023년 302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공급중단 주요 사유는 ▲채산성(50.5%) ▲제조원 문제(16.4%) ▲원료 문제(13.4%) 등이었으며, 공급부족은 ▲제조원 문제(43.2%) ▲수요 문제(19.9%) ▲행정상 문제(15.8%) 등의 사유가 주를 이뤘다.

김 교수는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 생산 측면 요인으로 원료 공급 난항 등 원료 물질 문제와 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문제를, 수요 측면 요인으로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수요 급증을, 분배 측면 요인으로 콜드체인 설비 등 유통 문제를 각각 꼽았다.

이러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캐나다는 수급 불안정을 중증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한다”며 “우리나라도 대응이 필요한 수급 불안정 수준을 정량화하고 수급 불안정 위험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의 생산, 수요, 유통 요인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장려하고,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이종혁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의 활성화를 통해 의약품 수급 안정화 방안을 꾀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혁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이 활성화되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본인 부담금 절감 ▲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품질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품절 의약품 공급에 기여한 경우 약가 인하 면제 등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가 거래 시 제약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네릭 의약품 사용 시 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설계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은 약사의 관점에서 의약품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민 부회장은 “의약품 수급불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절차는 대체조제”라며 “통보 방법을 지금처럼 팩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하는 등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을 비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 부회장은 “앞으로 펜데믹은 반복된다. 의약품 비축이 되지 않아 난리가 나는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필수의약품 최소 3개월분을 비축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급부족에 대한 대책은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수요가 급증했을 때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비축이 답이다. 의약품을 비축할 경우, 생산량을 늘리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령 개발전략실 김진이 상무도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상무는 “약가 인상을 할 때 제조 원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기준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을 기피하는 의약품의 퇴출 방지 및 생산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이다. 하지만 소수의 제약사에서만 생산하고 있어 품절이 잦은 상황이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 금액은 ▲내복제 525원 미만 ▲외용제 2,800원 미만 ▲주사제 5,257원으로 설정돼 있다.

김 상무는 이 지정기준선을 재조정하면 생산기업이 늘어나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품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김 상무는 “약가 인상된 제품이 사후관리에 의해서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원료 산지 다변화, 수입 의약품 긴급 도입 등에 필요한 허가 단계에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네릭 의약품은 국내 제조 기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보험 재정 절감에 의미가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손태원 사무관은 “정부에서도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초 건강보험 2차 종합 계획에서도 약가 부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원가 보전 등의 문제로 수급 불안정이 생길 경우는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 사무관은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되며 다수의 제조사가 생산한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과의 성품 차이를 우려해 대체 조제를 꺼리는 환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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