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醫 "의사 처방권 박탈 악법…반드시 저지할 것"
의협 "계속 추진하면 의약분업 무효로 간주" 경고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됐지만 의료계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정부‧국회 합심해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복지위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3건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했다. 통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으로 한다.
이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심평원이 사후통보 대상에 추가됐다. 약사법 개정안과 달리 DUR 대신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보 수단으로 뒀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부작용만 낳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복지부 개정안은 "의사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곧 약계가 요구하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의도"라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명백하게 도외시한다"고 했다.
의약품 선택권이 약사에게 돌아가면 "약제 복용 후 효과를 주치의가 판단할 수 없다"면서 "환자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약사가 무분별하게 대체조제를 하면 약화 사고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정부는 대체조제를 의약품 품절 사태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약가 정책"이라면서 "제약사가 (약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도록 약가를 현실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리베이트'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망상"이며 약계야말로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와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 관리료 등 국민이 지불한 비용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했다.
의협도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 철회와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법안을 강행하면 "의약분업 무효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환자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가 특정 단체 요구로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논의되고 있다"며 "특정 직역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의료정책 논의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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