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대체조제 남용 우려 제기하며 입법 반대

대한내과의사회는 28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청년의사).
대한내과의사회는 28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청년의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민감 정보 유출 위험과 대체조제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 건강과 진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운영 주체와 보안조치, 개인정보 보호방안, 이용 절차 등을 담았다.

내과의사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예로 들며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정보 유출은 환자 개개인에게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인의 행정 부담 가중”도 문제로 지적하며 “진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체조제 남용 우려도 제기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미 많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공적 전자처방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과 연동되면 이런 무단 변경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약이 바뀌어 생긴 문제가 있어도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통해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 등 사실상의 처방권 침해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의약분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직역의 편의만 고려된 이번 시스템은 처방권의 본질적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진료와 조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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