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련시간 80→60시간 단축…수련연속성 보장
수련규칙에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포함시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규정하고 출산이나 육아, 입영 등으로 수련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가 복귀해 연속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련시간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련시간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리와 건강권 등을 위해 휴가·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 상한은 36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연속 근무시간 상한은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다. 반면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은 10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렸다.

휴가·휴직기간에 면제된 수련시간을 다른 날 보충해 근무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4주 수련기간 산정에서 휴가·휴직기간을 제외하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나 휴직한 후, 기존 수련 받던 전문 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 수련 연속성 보장을 요구한 전공의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수련병원장이 전공의 수련환경 보호를 위한 수련규칙에 수련 연속성 보장과 불이익 방지 방안을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수련규칙에는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의 과반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에 소속된 전공의 단체가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벌칙 조항도 강화돼 전공의 수련시간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수련병원장에게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노동자”라며 “의료현장이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 안전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통과돼 전공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포함해 4건이다. 민주당 김윤 의원과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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