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주장 불인정
당직비·성과급·업무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전공의가 수련병원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주 40시간 초과 근무하면 연장·야근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A수련병원 측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A수련병원은 그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으로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근근로수당이 포함됐다고 보고,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전공의들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전공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병원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근무 특성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응급실 특성상 환자가 상시 유입되고, 근무시간 중 사실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이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따른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일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응급실 특성상 다른 과와 달리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해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장시간 진료를 멈추고 휴식 등을 취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공의 급여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됐다. A수련병원 측은 전공의의 특수한 근무형태를 이유로 포괄임금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 특수성으로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수련병원 측이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전제한 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야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한 전공의들에게 지급된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상여소급, 명절상여, 당직비, 고정시간 외 수당, 연구수당, 통신비, 특진수당 등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수련병원 측이 당직비 등 일부 수당이 이미 연장·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별도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