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 단축 없이 계절학기 등 이용해 수업 진행키로
교육부, 의총협 입장 “존중”…교육 정상화 방안 적극 지원

교육부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지하되 수업 복귀는 허용하기로 했다(ⓒ청년의사).
교육부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지하되 수업 복귀는 허용하기로 했다(ⓒ청년의사).

의대 학사 일정이 확정됐다. 복귀하는 의대 의학과(본과) 3학년 졸업 시기는 오는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에 따라 결정하고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으로 확정했다. 8월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국가시험 추가 실시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지하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학사 일정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대학별 학칙에 따르기로 했다. 대학들은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방학 등 계절학기를 이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이나 시간 단축은 없다.

학년별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이다. 예과 1학년과 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 학칙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로 복귀해 교육받고 있는 재학생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총협 입장을 “존중”하고 대학별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8월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국가시험 추가 실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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