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사태 책임 학생에 떠넘기는 부당 조치”

교육부가 수업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청년의사).
교육부가 수업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청년의사).

미복귀 의대생 유급 처분을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동아의대 교수들이 반발했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만큼 유급이 아닌 휴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아의대교수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 이탈 기간을 학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교육·행정·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급 처리는 교육 형평성과 정당성에 위배되며 학생들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지하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수협의회는 “유급은 정상적인 교육이 제공된 상태에서 학생 학업 성취가 부족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라면서 “이번과 같이 외부 요인으로 학업이 중단된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급 처리는 사태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권익 보호와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학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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