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PA 교육기관 포함에 반발
“모든 수단 총동원해 저지하겠다”
간호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할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식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를 45개 행위로 제시하고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간호사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간협 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도 진료지원 업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지난 21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하자 간협은 반발했다. 간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간협은 전담간호사 업무 분야를 11개로 제안하고 교육도 간협으로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의협이나 병협, 의료기관도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간호사 교육의 질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행위”라며 반대했다. 이어 “간호 실무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협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의료공급자 중심의 시각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배치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교육이 진행될 경우 간호부서가 이를 전담해야 한다”며 “간호부서 중심의 교육 운영과 체계적인 배치 기준 수립은 간호사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진료지원 업무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는 400시간 이상이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자격 부여와 정당한 보호,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가 진료지원 업무로 분류한 45개 행위에 대해서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편의주의로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간협은 복지부가 공개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을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며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 간호법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더 늦기 전에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간협과 함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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