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교육 두고 의료계-간호계 주도권 다툼 계속
의협 "복지부 지정 업무 범위나 교육기관 불명확해"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진료지원인력 자격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진료지원인력 자격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간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와 자격 교육 논란은 여전하다. 의료계도 PA 교육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2일 용산 회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 일부를 PA에게 위임하는 만큼 당연히 의사가 교육해야 한다"며 "PA가 담당하는 업무는 그간 간호사가 하지 않던 행위다.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교육해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명약관화다"라고 했다.

전날(21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업무 범위도 모호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PA 업무 범위에 배액관 삽입과 교체를 올렸는데, 배액관 종류도 다양하고 수술해야 하는 배액관 삽입도 따로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행위 하나하나를 제대로 정의하기보다 설명 없이 나열하기만 했다"면서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PA 교육기관을 단순히 '300명원 이상 종합병원' 같은 식으로 지정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어느 정도 수준 또는 규모의 병원이어야 하는가, 그간 (PA에게 위임 가능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던 병원도 교육이 가능한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 조만간 의협 주관으로 이들 단체와 논의해서 PA 교육 주체와 교육 내용 등을 명확히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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