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기준 등 구체 조항 필요성 강조
신경림 회장 “환자 안전 위해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개정을 추진한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담지 않고는 간호법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간호법 시행 직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간호법은 오는 21일 시행된다.
여론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열렸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간호법 시행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했다.
신 회장은 “예정일만 받아 놓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간호법이지만 (입법 보완 작업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간호법 제정 목적은 뚜렷하다.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간호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가치는 법이 촘촘하고 실질적일수록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런 입법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환자안전보다 이익집단과 타 직역과 갈등을 우려한 결과 선언적 가치만 담았다”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할 시행규칙은 간호법 입법취지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법에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배치기준과 법적 준수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신 회장은 “간호사 대 환자 수 문제는 선진간호 환경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간호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 문제를 온 몸으로 막고 견디고 있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인의 정원 기준 역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없어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높은 이·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업무 과중은 환자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조속히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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