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간협안' 공개
政 "'정부안' 신속히 마련해 의견 수렴"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PA)을 담당하는 '전담간호사' 업무 분야를 18개로 분류해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간협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에 참여 중인 김정미 위원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협 제안 사안을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협이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했다.
먼저 김 위원은 신설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에 간호사 대 환자 수(29조)와 교대근무(30조) 관련 규정을 포함하자고 했다. 전담간호사 제도 정착을 위해 "일반간호사 배치 기준(간호사 대 환자 수 1 대 5)을 우선 마련한 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순서로 가자고 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행위별 수가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행위 난이도와 위험도, 침습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다. 간호사 진료지원 범위는 지난 1월 51개에서 3월 34개까지 축소됐다가 4월에 다시 38개로 변동됐다. "조정을 거쳐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사에게 진료지원행위를 위임받을 경우 "책임에 따른 간호사 법적 보호체계가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8개 분야에 걸쳐 전담간호사 담당 분야를 나누고 분야별 교육과 관리·운영 체계와 자격시험 운영 과정, 자격 갱신 절차도 제안했다.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갖추고 4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전담간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안이다. 이같은 관리·운영 체계 중심은 간협이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교육·연수기관을 지정하면 간협이 교육기관과 연수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형식이다.
간협이 분류한 전담간호사 업무 분야는 ▲중환자 ▲호흡기 ▲근골격 ▲응급 ▲수술 외에도 전문과별로 ▲소아청소년 ▲신경외과 ▲심혈관흉부 등이다. ▲재택 전담간호 분야도 포함됐다.
김 위원은 "현재 병원간호사회를 비롯해 종별 의료기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안하는 업무 분야 분류 체계를 검증하며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政 "정부안 조속히 마련…현장 의견 수렴할 것"
간협 제안을 살펴본 정부도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정부안'을 빠르게 내놓겠다고 했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안을 빠르게 마련해 논의의 장에 올릴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안전하게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와 다르게 의료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수행자의 범주와 역할도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다. 각 직역이 각 면허 범위 내에서 교육과 검증을 받는다면 이 행위를 수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현장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 사례나 의료계와 간호계, 국회의 의견을 듣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 행위 목록을 정비하고 있다.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밟겠다"면서 각계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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