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전담간호사 분야 18개에서 11개로 축소해 제안
“진료지원업무, 의사 보조 아냐…컨트롤타워 맡아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공급자단체 등이 전담간홧 교육 시행 자격을 갖더라도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는 간협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청년의사).

간호계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포함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체계에 간호사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급자단체가 전담간호사 교육 시행 자격을 갖더라도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는 대한간호협회가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2층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기관 실태를 보면, 다수 병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의사들은 전담간호사 교육에 신경도 쓰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선임 전담간호사가 신입 전담간호사에게 단순히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전담간호사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의료기관 음지에서 알아서 교육시키고 알아서 업무시키는 방식의 암묵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며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을 의사대표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등에 위임하고 각자 알아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의사 부족 문제를 이유로 간호사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겨 온 현실을 방치한 채, 이제는 그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며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의사업무 보조가 아니다.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다.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은 의료기관이 아닌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간협이 총괄해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전국 3,3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4만여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별도 양성 체계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담간호사도 기존에 제안했던 18개 분야에서 피부배설, 마취통증, 비뇨기, 여성건강 분야를 배고 11개 분야로 줄여 다시 제안했다. 간협이 제안한 전단간호사 업무 분야 11개는 ▲호흡기 ▲소화기 ▲근골격 ▲순환기·심장혈관흉부 ▲소아청소년·신생아 ▲신경외과 ▲내과 ▲외과 ▲중환자·응급 ▲수술 ▲재택이다.

신 회장은 “간협은 이미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수교육기관 평가와 자격시험 관리 등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진료지원업무 분야 구분과 자격 부여는 현장 수요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계돼야 한다. 분야별 자격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고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전국 약 4만명으로 추산되는 전담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제도와 별도로 현장 수요에 기반해 별도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인력”이라며 “진료지원 행위 목록은 실제 간호사 업무 흐름에 맞춰 고시돼야 하며 그에 따른 자격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 단순 이수증만으로는 전문성과 책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협 전담간호사 교육 총괄 ‘컨트롤타워’ 지정해야”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전담간호사 진료지원행위 교육과 연수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간협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과 평가 심의, 승인, 변경 승인 ▲지정 취소 ▲감독 ▲전담간호사 자격증 발급과 갱신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간호사 업무교육과 관련 자격체계 총괄 역할을 간호협회가 맡고 있다고 했다. 미국간호협회는 미국 간호사 자격인증센터를 두고 40개 이상 분야별 교육과 자격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며, 일본간호협회도 간호연수학교에서 19개 분야별 교육과 자격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캐나다도 이와 비슷하다.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현행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대로라면 "단순히 의사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로만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의사)가 (교육)시켜야지라고 (주장)하지만, 간호사 업무는 보건의료체계와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신기술이 나오면서 간호사 업무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수십 년간 이 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가 제도권 내 들어왔다.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 간호사 업무”라고 말했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현재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간호법 체계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환자 안전하고도 직결된다”며 “정부는 교육기관을 다 풀어놓고 교육기관 관리 운영도 간호사 대표 단체가 아닌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한다. 불법을 당당하게 하도록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간호사 업무를 폄하하고 전문성을 불인정하며 단순히 의사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로만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간협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 환자 안전을 위해 전단감호사가 분야별로 공식적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간협은 자격제도로 이들이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진료지원인력(PA)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체외순환사 등 의료기사 업무가 제외됐지만 간협은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간협은 진료지원업무는 간호 학문을 토대로 한 만큼 학문 체계를 토대로 분야를 마련하겠다는 기조는 변치 않을 거라고 못 박았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체외순환사들에 대한 경과 조치가 마련돼 있다. 법이 시행됐을 때 그 전부터 체외순환 업무를 하고 있던 이들에 한해 업무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불법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 업무를 분류한 전담간호사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간호계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류해) 마련하고 있다”며 “분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다만 간호 학문을 토대로 간호 외 간호사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호 학문 체계를 토대로 분야를 마련하겠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담간호사회는 간호법 입법 취지에 입각한 전담간호사 제도 안착에 간협이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전담간호사회는 지난 12일 공식 출범했다.

전담간호사회 이미숙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됐지만 전담간호사는 여전히 의사의 그림자로만 살아오고 있다”며 “정부가 전담간호사 교육을 공급자단체 등 여기저기 시킨다고 한다.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정책을 주장하기 위해 전담간호사회를 창립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담간호사들이 법 보호 체계 안에서 보호 받고, 일한만큼 보상받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하고자 한다”며 “간호계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간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간협이 추진력을 갖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간협은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세종 복지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선다. 오는 26일부터는 매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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