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
진료지원 업무범위, 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진료지원 업무범위 관련 규칙은 제외됐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진료지원 업무범위 관련 규칙은 제외됐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 업무범위 관련 내용을 제외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간호법으로 이관했다.

또한 법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예방 교육 관련 사항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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