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21일 시행
의료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 인력 관련 사항이 간호법으로 이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 인력과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간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사항도 함께 규정됐다. 또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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