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이르면 7월 입법예고 방침
복지부 박혜린 과장 “공청회 후 의견 많아…개별 논의 중”
PA간호사 교육, 표준안 만들어 위탁기관에 맡길 것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을 이르면 오는 7월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을 이르면 오는 7월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을 이르면 오는 7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은 여러 단체가 참여해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지난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 입법예고는 이르면 7월, 시행 자체는 입법예고 후 3~4개월 후인 10월경이 될 것”이라며 “지난 공청회 후 의견들이 많아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안대로만 가면 또 갈등이 생긴다. 최대한 조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범위는 시범사업에서 54개 행위였지만 45개로 통합조정됐다. 제외된 행위는 의료기관이 신고하면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들이 연말까지 신고해 내년까지 제외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그 기간 사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정리를 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했다.

간호계에서 주장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주도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과장은 “교육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교육을 주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규칙 표준안을 만드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논의해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자는 개념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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