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청회서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 공개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을 공개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을 공개했다(©청년의사).

정부가 간호법 시행 후에도 현재 활동 중인 의료기사 출신 체외순환사는 인정하기로 했다. 단, 의료기사의 체외순환사 신규 진입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을 공개했다.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은 총 45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 모니터링 및 검사지원’ 행위로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환자의 마취 과정 및 전후 모니터링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지원 등이 포함됐다.

‘의료용 관 관리’ 행위로는 ▲비위관 등의 삽입, 교체, 제거 ▲배액관의 삽입, 교체, 제고 ▲의료용 관 세척 등이, ‘상처·장루·욕창관리’ 행위로는 ▲복합 드레싱 ▲위루·장루·방광루 등의 드레싱 ▲3단계 욕창 드레싱 ▲흡인 드레싱 등이 허용됐다.

‘기록 및 처방 지원’ 행위로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등이 가능하다.

‘수술지원’ 행위로는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이학적 검사 지원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 ▲수술 과정의 비침습적 보조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 보조 등이 포함됐다.

‘시술·처치 지원’은 분야별로 나눴는데, 호흡기 행위로는 ▲기관절개관 제거 ▲호흡치료 ▲프로토콜 하 인공호흡기 정리, 혈관 행위로는 ▲동맥혈 천자 ▲말초 동맥관 삽입 ▲중심정맥관 조영제 투여 ▲중심정맥관 제거, 창상 행위로는 ▲피부 봉합, 매듭 및 봉합사 제거 ▲절개와 배농, 전문 행위로는 ▲기관절개관 교체 ▲골수천자 ▲복수천자 ▲4단계 욕창 드레싱 등이 허용됐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진료지원’ 역시 분야별로 나눴는데, 근골격 행위로는 ▲석고붕대 ▲부목, 여성건강 행위로는 ▲분만과정 중 내진, 비뇨기 행위로는 ▲방광 내 약물 주입 ▲전립선 마사지, 심혈관 행위로는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순환보조장치 및 CRRT 운영 보조, 체외순환 행위로는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이식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이 가능하다.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의사 수행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PICC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중심정맥관 repair ▲요추천자 ▲중환자 기관 삽관 ▲중환자 기관 발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삽관/발관, 일반 간호사 수행 가능 행위인 ▲MMSE & CDR ▲사혈성분 채집술 ▲TTA ▲Retension enema, 행위 판단이 모호한 ▲치료 부작용 평가 ▲조직 채취 등 13개 행위가 제외됐다.

반면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프로토콜 하 순환보조장치 및 CRRT 운영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이식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 10개 행위가 신규로 포함됐다.

진료지원 간호사 요건

진료지원 간호사 요건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 ▲임상경력 3년 이상+교육 이수 요건 충족 전담 간호사로 명시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체외순환은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시행규칙 시행일 전까지 대한흉부외과학회 주관 체외순환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하면 체외순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학회를 통해 체외순환사 자격을 획득한 후 현장에서 활동 중인 비 간호사 출신 체외순환사들은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계속 활동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이론,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했으며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구체화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는 향후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올해 복지부장관 신고 및 승인, 2026년 지정·평가제도 예비도입을 거쳐 2027년 지정·평가 본제도 도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운영위는 의사와 간호사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내외로 구성하면 된다. 운영위에서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 심의 및 승인, 교육이수 범위 내 직무 수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맡는다.

진료지원 행위 수행 책임에 대해서는 행위 수행의 책임은 의료행위의 수행 양태 및 상황을 고려해 판단이 필요하지만 기록 및 처방에 관한 업무는 의사가 최종서명하는 만큼, 작성 내용에 관한 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존재하지 않았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그간 업무를 수행해 왔던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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