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위원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타 직역 법률과 상충"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간호법, 'PA법' 아냐…직역 갈등 최소화"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내용을 지적했다(ⓒ청년의사).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사진)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내용을 지적했다(ⓒ청년의사).

간호법안에 명시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범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간호법으로 '진료지원인력(PA)법'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며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강돌봄시민행동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선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민주당 강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발제자로 나선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은 추 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중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부분이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안의 제13조에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으면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위원은 “이 조항은 현행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 진단은 의사의 업무이며, 검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업무, 투약은 약사 업무와의 관계상 법률로 (간호법안에) 규정할 수 없다”며 “투약이 의료인인 간호사의 진료 지원 행위로 들어오면 비의료인인 약사는 투약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직능 간 대혼란 수준의 갈등을 초래하는 내용이다. 싸움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간호법을 제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따.

지난해 준법투쟁을 진행했던 대한간호협회가 이번 법안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준법투쟁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간협이) 채혈 등 타 직역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게 2023년이다. 왜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준법투쟁할 때와 달라진 것이면 변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간협 측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가칭)‘진료지원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나선 간호사들을 위한 한시적 보호체계는 마련됐다”면서도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가 법 보호 아래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간호법안 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명시됐다고 해서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간호법안 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명시됐다고 해서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청년의사).

정부는 간호사가 해당 법안에 명시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법제화만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조항에도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며 “투약 업무가 간호사 혹은 약사만의 업무인지는 다른 논의 같다. 판례에서는 간호사가 투약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간호법을 두고 ‘PA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간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PA 제도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PA 관련 내용이 반드시 간호사 관련 법에서 제정될 필요도 없다. 정부가 PA 제도화를 위해 간호법을 추진한다고 곡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법이 제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만장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모든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이란 나올 수 없다. 그래도 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이 최대한 조율된 상태에서 빠르게 법 제정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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