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PA 합법화 획책하며 본연 임무 망각" 규탄
대한의사협회가 새로 발의된 간호법안을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 합법화에 이용한다며 반발했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보복성 조치로 간호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PA 합법화를 획책한다며 규탄했다. 전날(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A 업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 제정안 3건을 차례로 논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 의원 법안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치료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후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한다"며 "지난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이번 복지부 의견은 "의사 고유 업무를 명백히 침해하고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의료법 체계를 훼손한다"면서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혈액검사나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 등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 업무 중복 초래"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보건의료직역 간 분쟁을 방지·조정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대 정원 증원 반발에 대한 보복성 행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로서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로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국회 간호법 재발의에 편승하지 말고 지난해 거부한 간호법의 독소조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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