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정의석 교수, 국힘 발의 '간호사법' 문제 지적
"진료지원업무만 법제화하면 아무나 전담간호다 된다"
복지부 "일반·전문간호사 사이 전담간호사 업무 인정"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의석 교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 제정안에 진료지원업무와 관련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청년의사).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의석 교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 제정안에 진료지원업무와 관련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청년의사).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담긴 진료지원업무 수행 주체가 불명확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 간호 인력보다는 "단순 일꾼"만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대한간호협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의석 교수는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한 만큼 교육받은 전담(PA) 간호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간호사법은 모든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것처럼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전담간호사 법제화에 찬성한다”며 “흉부외과는 전담간호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전공의가 ‘구조 인프라’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흉부외과는) 전공의를 피교육생으로 하고 전임의, 전담간호사, 체외순환사가 '구조 인프라'로 일하는 구조를 시행했다. 그러자 전담간호사, 체외순환사들이 불법이라 불리며 고발까지 당했다"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전담간호사와 체외순환사 연수 교육 등을 통한 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간호사법이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인지, 아니면 진료지원업무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업무만 법제화한다면 자칫 모든 간호사가 무분별하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일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담간호사 자격 요건 ▲구별되는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 ▲직업적 책임 소재에 대한 안정성을 간호사법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간호사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법이 제정된 후 복지부가 현 상황이 혼란하니 이를 유예하자고 한다면 아무나 전담간호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정의도 전담간호사가 아닌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법 내 법적 보호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사법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는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교수는 “위임은 매우 불안한 단어”라며 “위임받은 사람(간호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지도하는 의사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교육과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와 업무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나도 전문 교육을 받은 실력있는 전담간호사와 계속 일하고 싶다. 그러려면 전담간호사에 대한 정의와 최소 자격 요건, 진료지원행위 주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며 “전담간호사의 전문 분야 교육에 대한 인증이 제도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학회와도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사법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사법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청년의사).

정부는 “진료지원업무를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전담간호사 자격과 교육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일반간호사·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로 나눠진 체계가 실현되려면 자격이나 시험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전담간호사가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사이의 진료지원업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간호사법 조문과 현장 간 간극이 있다.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진료지원업무에 투입할 수도 있다. 이를 법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에 검토 중”이라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체계는 시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단계적으로 전담간호사 임상 경력, 교육, 업무에 대한 세부 지침, 채용 절차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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