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직역 간 업무 범위 명확하게 해야"
간호법 반대하는 醫에 "명분 없다…방해 행위 중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단순히 일시적인 의사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법으로 업무 범위와 처우 등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 발의된 일부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법제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직역 간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투쟁해온 만큼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에서 교육과정 없이 일반 간호사를 진료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PA 간호사도,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 행위자인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PA 간호사 제도를 법으로 엄격히 규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난이도가 높고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업무 범위를 간호사에게 제한해야 한다”며 “현재 의사의 ID를 사용해 PA 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그에 맞는 처우와 보상을 보장하라”고 했다.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PA 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이 의사 업무를 떠맡은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게다가 의사의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떠맡기면서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며 “PA 간호사를 더 이상 ‘유령 인력’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 의사가 없는 빈 자리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을 보장하는 데 협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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