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보건의료직능단체 정책 간담회 개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업무 범위 조율…자문 그룹 구성
"보건의료 전문가 능력 발휘 못하는 낡은 제도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과 관련된 직역 간 업무 범위 문제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풀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총선 동안 각 직능 단체와 협약과 간담회 등을 토대로 건의된 안건을 ▲지역필수의료 ▲의료 돌봄 ▲보건의료인력 ▲비급여 개선, 건보 보장성 확대 ▲그 밖의 과제로 나눴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을 기반으로 지난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 제정까지 도달하지 못한 '미완성 아젠다'로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꼽고 이를 이번 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각 자문위원회는 각 보건의료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김 의원실 주관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공식적인 형태의 자문 그룹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중 간호법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패키지로 추진해 지난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추진됐는데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우선 추진하자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라며 “간호법은 그 특성상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범위를 다루고 있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지원법을 통해 직종별 업무 범위를 조율하고 상위에 (가칭)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법이 추진되고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자문그룹으로 여러 보건의료직능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위원회’를 구성해 직종별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마련하고 근로환경 처우개선 등의 주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해서는 7월 1주차에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6월 3주차에는 간호법안을 타 의원실에 제출하고 보건의료인력위원회에서 법안 초안을 공유하고 숙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미완성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의사).
김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미완성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패키지를 추진하고 ‘지역필수의료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꾸려 지역·공적간호사제, 진료지원인력(PA), 의료기관 인력 기준 개선, 지역완결형 책임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간호·간병 급여화의 경우 ‘건강돌봄위원회’를 자문그룹으로 삼아 노인 돌봄과 일차의료에서의 직능별 역할 확대, 재가돌봄에서 방문 서비스 직능별 역할 확대 등을 논의 세부주제로 삼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은 ‘비급여 개선 및 건보 보장성 위원회’를 만들어 각 영역별 보장성 확대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자문그룹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공식적인 형태의 자문 그룹으로 발전시키는 게 목표이며 현재 당 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 간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이 바뀌고 의료 기술이 바뀌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능력이 발전했음에도 그것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낡은 제도와 법,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이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병원약사회·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을 포함한 15개 직능 단체가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참석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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