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간호법 3개 차례로 논의
강선우 의원 “결론 수렴되지 않아…소위 다시 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만 상정해 ‘원포인트’ 심사에 들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률 제명 관련 문제부터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기준 등이 쟁점 사안으로 오르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 제정안 3개를 차례로 논의했다.
여·야 모두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원포인트로 집중해 법안심사에 속도를 냈지만 첫 회의였던 만큼 각 법안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서 그쳤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강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간호법이) 논의됐던 흐름을 다시 한 번 짚는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시간이 부족해 조문별 논의도 하지 못했다. 빠른 시일 내 소위를 진행해 논의하지 못한 조항들과 쟁점 조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쟁점 법안 관련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25일 본회의를 예고하고 간호법을 상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법안 제명이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등에 대해 논의가 길어졌으나 아직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다. 추후 타임라인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하면서 추가 논의도 불가피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도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보고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조항별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김 의원도 (간호법을) 발의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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