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발의 충격적"
"정부도 재발의 방치 '직무 유기'" 비판
새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8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 "제22대 국회 개원 1달여 만에 재발의됐다"며 "전 의료계는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의정 갈등 상황에서 여야가 "강 건너 불구경하다 이제 와서 간호법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며 간호법은 "환자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고 "직역과 국민 간 갈등만 부추긴다"고 했다.
의협은 "여야 정치권은 간호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를 반추해 보건의료 직역의 협업과 상생, 공존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길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도 비판했다. 간호법 재발의까지 가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제대로 된 법안 연구와 분석, 정책 수립조차 없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실로 무책임한 행태"라며 "적절한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상황을 방치하다가 법안이 재발의됐다. 명백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관련기사
- '간무사 학력 차별' 논란 재점화? 간호법 토론회서 설전
- "간호법 내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정, 대혼란 초래"
- 시도醫, 임현택 회장 탄핵 경고…"올특위 해체하고 직접 나서라"
- "간호법, PA 활성화 목적…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 충남의사회, ‘간호법’ 반대…“전공의 처우 개선법부터”
- 민주당, 간호법 또 발의…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 간협, 여야 '간호법' 발의 환영…"의료개혁 성공 위해 노력"
- 22대 국회서 고개 든 ‘간호법’…여야 초고속 입법 추진
- "의정 갈등 속 간호사 피해…의정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 ‘원포인트’ 심사에도 ‘공회전’…간호법 논의 시작부터 ‘난항’
- 간호법 제정 추진에 醫 "의대 증원 보복성 행보" 반발
- "간호사법, 실력 있는 전담간호사 아닌 '단순 일꾼' 양산 우려"
- 의대 증원 이어 ‘간호법’도 제정되나…임현택 집행부 책임론도
- 간호계 내에서도 “간호법 의미 없다”…간호대 증원 재고 요구도
- 여·야 손잡자마자 ‘삐걱’…‘간호법’ 신속 통과 먹구름
- 간호법 대응에도 이견 보이는 전공의-醫 "가시적 성과 없지 않나"
